참조표준이란

참조표준 정의 및 필요성

  • 정의 :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합니다.
    예) 반도체 장비설계 및 개발용 플라즈마 물성, 한국인 관절가동범위, 국내 육상 해상 환경방사능 등
  • 필요성 : 참조표준을 활용할 경우 원가절감, 중복투자 방지, 신기술 개발 지원이 가능
    • - 과학기술연구 및 제품개발을 위한 중복노력과 시간 낭비 방지
    • -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공인한 자료로서 데이터 정제시간 및 비용 절감
    • - 국민건강 참조표준 지표와 같은 객관적인 진단 참고자료 활용으로 사회적 간접비용 절감

국가참조표준의 체계

국가기술표준원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국가참조표준센터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운영위원회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기술위원회
국가 참조표준 제도 운영 (국가기술표준원)

관련법령, 요령, 정책, 예산확보 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 등) 및 동 시행령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및 세칙 제정ㆍ개정
  •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보급 확산 정책 개발
  • 범부처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 협력 구축
  • 참조표준 개발 등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국가참조표준센터 운영 (KRISS)
  • 데이터센터 발굴육성, 국가참조표준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참조표준 관리ㆍ보급ㆍ확산 등 운영요령에 명시된 국가참조표준센터 기능 수행
→ 데이터센터 발굴육성 및 운영, 개발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운영, 참조표준 등록 관리,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참조표준 보급 확산 등
국가참조표준 개발 (KRISS 및 데이터센터)

국가 수요에 따른 전문 분야 데이터센터를 통한 참조표준 지속 개발

  • (개발절차) 참조표준 수요분석 → 생산절차서 및 평가절차서 수립과 유효성 검증 → 참조표준(안) 도출 → 기술위원회 평가 → 운영위원회 최종심의 → 참조표준 등록
  • 물리화학, 보건의료 등 국가 고유 데이터 위주로 개발하여 국내 수요에 보급확산
데이터센터 발굴 육성 및 지정 (KRISS 및 국가기술표준원)

신뢰할 수 있는 참조표준 개발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대학,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 발굴ㆍ육성 및 지정 운영

  • 데이터센터 발굴 육성 (KRISS) : 참조표준 개발을 위한 품질 요건으로 경영기준(ISO9001 기반 품질시스템 운영), 기술기준(측정소급성 및 불확도 산출 능력 등)을 갖춘 후보기관 발굴 육성
  • 데이터센터 지정 (국가기술표준원) : 품질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의한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 및 고시
  • 데이터센터 사후관리 (KRISS 및 국가기술표준원) : 데이터센터 품질요건에 만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갱신평가(지정후 5년차)를 실시하여 만족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의한 재지정
참조표준 평가시스템 구축 (KRISS)

참조표준을 신뢰할 수 있는 표준데이터로서 제정하기 위해 평가시스템 구축ㆍ운영

  • 참조표준 기술평가 가이드 제정 등 참조표준 평가기술 개발
  •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 구축 운영
  • 참조표준(안) 기술평가 및 관련 평가자료 (절차서 등) 관리
  • 데이터센터 및 국내 데이터 관련 사업과 협력을 통한 참조표준 품질 강화
참조표준 보급 및 확산체계 구축 (KRISS/한국표준협회)

참조표준 활용기반 일반 산업체,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에서 新산업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통한 활용성 강화

  • 참조표준 기반 新 비즈니스 창출 지원 : 기술이전 및 이용협약
  • 참조표준을 통한 민원 해결 및 공익 정보로 활용
참조표준 국제협력, 홍보, 인력양성 (KRISS)

참조표준 사업을 이미 시행해온 선진 NMI* (NIST, PTB, NPL, NMIJ 등)위주의 국제협력, 참조표준 활용성과 홍보, 데이터 신뢰성 평가 기술 교육 등 인력양성
*NMI(National Measurement Institute): 국가측정표준기관

참조표준 제정·개정 과정

참조표준 제정 및 개정 절차

  • 데이터센터
  • 기술위원회
  • 전문위원회
  • 운영위원회
참조표준 개발 계획 및 로드맵 수립

국가참조표준센터/전문가 자문

「생산절차서」및「평가절차서」제정·개정 초안 작성
전문위원회: 「생산절차서」및「평가절차서」검토

제출 자료

  • 전문위원회 검토서류
  • 심의 받을 생산절차서, 평가절차서
  • 발표자료
  • 「생산절차서」및「평가절차서」수정
  • 발표자료 준비 (심의 핵심 사항 위주)
  • 국가참조표준센터에 검토 및 기술위원회 개최 요청
기술위원회: 「생산절차서」및「평가절차서」심의

심의 결과에 따라「생산절차서」및「평가절차서」수정·보완

인정된 절차서에 따라 데이터 생산 및 자체평가
「참조표준 제정·개정 요청서」 초안 작성
「생산절차서」,「평가절차서」,
「참조표준 DB 구축용 자료」 파일 별첨
전문위원회: 「참조표준 제정·개정 요청서」등 검토

제출 자료

  • 전문위원회 검토서류
  • 심의 받을「참조표준 제정·개정 요청서」
    및「참조표준 DB 구축용 자료」
  • 발표자료
  • 「참조표준 제정·개정 요청서」및「참조표준 DB 구축용 자료」수정
  • 발표자료 준비 (심의 핵심 사항 위주)
  • 국가참조표준센터에 검토 및 기술위원회 개최 요청
기술위원회: 참조표준 제정/개정을 위한 참조표준(안) 심의

심의 결과에 따라「참조표준 제정·개정 요청서」
및「참조표준 DB 구축용 자료」수정·보완

참조표준 메타데이터(성과정보 등) 최종 작성 및 제출
참조표준 성과 검증 (진위여부, 작성정보, 과제매칭 확인)
DOI 부여 및 참조표준 등록(참조표준 성과 등록)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내 참조표준 기술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데이터 평가
1 측정하고자 하는 양과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2 측정방법의 상세한 설명 여부 및 적절성
3 측정절차의 상세한 설명 여부 및 적절성
4 측정결과의 소급성 확보 여부
5 측정결과에 포함된 불확도 평가의 적절성 여부
6 측정결과가 이론적 관계식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
7 측정결과가 다른 측정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
8 측정결과가 관련된 특성과의 합리적인 상관관계 또는 경향성이 있는지 여부
*참고: 참조표준 기술평가기준 가이드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참조표준 가이드)
※ 참조표준 제정·개정 신청자는 평가절차서 내 참조표준 기술평가기준을 두고, 각 기술평가기준 하위에 평가받고자 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부평가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상정한 참조표준(안)이 참조표준 기술평가기준 1~5호를 만족하고, 6~8호 중 한 호 이상 만족함을 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참조표준으로서의 기술적인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며, 운영위원회에서 적정성 평가에 이상이 없음을 의결하면 상정한 참조표준(안)이 참조표준으로 최종 제정ㆍ개정됩니다.

참조표준의 기대효과

국내 산업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원가절감 효과, 중복투자 방지효과, 신기술 개발 지원 효과를 토대로 국가기반산업 및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환경 참조표준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