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지정 절차

데이터센터 지정과정

모집계획 수립/심의
(2주)

데이터센터 신규모집 공고
(1주)

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 접수
(2주)

지정신청서 서류심사 및 보안
(4주)

현장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단 구성
(2~3주)

현장평가 실시
(2~3주)

부적합 사항 조치 및 평가보고서 작성
(2~3주)

운영위원회 의결
(2주)

국가기술표준원장 지정 고시 및 지정서 교부
(2주)

데이터센터 지정기준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세칙 제6조)

기술기준

  • 해당분야의 측정기술
  • 불확도 평가
  • 데이터 생산 또는 수집
  •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연구실, 자료보관실, 실험실)
  • 측정 소급성 확보
  • 데이터 유지관리

경영기준

  • 해당분야에서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에 따른 공인시험(교정)기관으로 인정을 받거나 동등한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
  • 데이터를 수집 또는 생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조직
  • 지정분야의 데이터를 수집․생산 및 가공하는 절차의 수립․유지
  • 참조표준개발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갱신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기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