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참조표준센터 소개

국가참조표준센터 소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내에 설립(2006년 8월)된 국가참조표준센터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참조표준을 제공하기 위해 참조표준 제개정, 데이터센터 발굴육성 및 운영, 참조표준 보급 확산, 참조표준 신뢰성 평가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참조표준체계를 운영하는 핵심조직입니다.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배경 및 목적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산업제품의 품질과 연구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신뢰성과 정확성이 공인된 참조표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 2항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요령에 따라 국가참조표준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 참조표준이 부재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려 요인 (중복실험, 시간과 예산 낭비, 정확한 표준데이터의 부재)들을 해결하여 제정한 참조표준을 국가 수요처에 효과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민의 삶의질 향상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16조 제 1항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표준참고자료를 제정,
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제 14조 제 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 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3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표준원에 국가참조표준센터를 설치한다.

국가참조표준센터 역할

국가참조표준센터 역할
1 데이터센터 발굴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참조표준 수요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술위원회 전문가풀 구축ㆍ운영 및 교육ㆍ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참조표준 제정ㆍ개정, DB 구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참조데이터의 수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데이터 신뢰성 연구에 관한 사항
9 참조표준 관련 문헌 및 해외정보 수집, 가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참조표준 관련 외국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11 참조표준 홍보,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