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수삼 및 홍삼뿌리삼의 사포닌 함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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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표준 DB 제정의 필요성
홍삼의 Ginsenoside Rg1, Rb1, Rg3(S)는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인삼의 Rg1, Rb1은 인삼산업법에서 그 합으로 함량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삼 사포닌의 함량기준은 인/홍삼류의 품질 기준규격으로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정보이다.
하지만, 재배지의 지리적 환경 및 기후 변화로 인/홍삼제품의 사포닌 함량변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인삼산업계에 공식적인 사포닌함량 데이터가 부재하여 추후 인삼산업법, 건강기능식품법, 대한약전 등의 재/개정에 필요한 근거 확보와 통상무역의 합리적인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인삼사포닌에 대한 참조표준데이터를 제정하게 되었다.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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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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